안녕하세요 ?운전면허 갱신은 모든 운전자가 주기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블로그 글에서는 운전면허 2종 갱신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1. 대상자 확인
운전면허 갱신은 1종 면허 소지자, 2종 면허 소지자, 그리고 70세 이상의 운전자가 대상입니다.
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가 필요하며, 2종 면허의 경우 갱신 절차만 필요합니다.
2. 갱신 시기 및 주기
1종 면허: 갱신 주기는 10년이며, 1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2종 면허: 갱신 주기는 10년이며,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70세 이상: 갱신 주기는 5년, 75세 이상은 3년입니다.
3. 필요한 준비물
신분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3.5cm x 4.5cm) 수수료 (IC 면허증 21,000원, 일반 면허증 16,000원)
신체검사 필요 시 건강검진 결과 또는 진단서
4. 갱신 방법 / 2종 온라인신청 / 1종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 관련 /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예약 /
갱신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종 면허는 온라인으로도 접수 가능하며, 대리 접수 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아래 버튼을 눌러보시면 하단에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면허증 대리수령 불가)
온라인 접수를 하면 접수 이후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면허증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수령방문시에 사전예약을 하면 운전면허시험장 내에서도 온라인 전용 창구를 통해 빠른 처리가 가능 하다고
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지역/날짜/를 선택하거나 조회하여 예약 할 수 있습니다.
5. 주의사항
갱신 기한을 놓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시기에 맞춰 반드시 갱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적성(신체)검사 항목
대상자
1종 운전면허 소지자 : 적성(신체) 검사 후 면허 발급
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갱신 (적성검사 불필요)
건강검진 내역서 내역 확인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만으로 쉽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2013. 8. 1 부터 시행)
유의사항
- - 건강검진내역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됩니다.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 -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검진의료기간별 상이)
- -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됩니다.
-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됩니다.
*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 제1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 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暗點) 또는 반맹(半盲)이 없어야 한다. - · 제2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 - 제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건강검진내역서를 가지고 내방하시면, 혼잡 시 대기시간이 단축됩니다.
갱신 안하면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 처분·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됨
- 2011.12.9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 말소(면허 취소되지 않음)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 다음날부터 1년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과태료 미납 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대리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 대리인이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 단, 모바일면허증 신청 시 대리인 교부 불가
이렇게 2종 면허 갱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간안에 신청하지 않을시 불이익도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시길 바래요. 또한 건강검진 내역서는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분들이 필요한데요. 운전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에 방문하시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셔서 신체검사서를 갈음 할 수 있다고 하니 편리한 절차를 이용해 갱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