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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연기 신청, 유예기간

by r1300gs 2024. 9. 9.

 

 

안녕하세요 ? 운전면허 갱신 기간에 질병,재난,해외체류,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성검사(갱신)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겠죠. 이블로그 에서는 적성검사 연기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적성검사 연기신청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전국에 있는 시험장 혼잡도를 알아볼 수 있으니 클릭하시어 내가 가는곳 위치 시험장을 검색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성검사(갱신)연기 신청시 사유

정기적성검사(갱신) 기간에 질병 ·재난·해외체류·군복무·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성검사(갱신)를 받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적성검사를 연기하거나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기 위한 자로써 반드시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함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83조 제1항항

 

적성검사(갱신)연기신청시 준비물

본인 면허증,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 신청 시 :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단, 본인신분증은 사본도 가능)

 

수수료

3,000원 (군 복무, 재난·재해, 구속, 입원에 의한 연기신청 시 수수료 면제)

 

사전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시)

해외출국예정자: (출국 전)

- 여권(비자 등 출국 사실 증명이 가능할 경우)

- 국외체류예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국외 유학(입학허가서)

해외출장(공·사법인, 국가기관의 출장 계획서)

해외취업(취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해외출국예정 항공권 (해외 출국자 출국 후)

- 출입국에관한 사실 증명서(원본)

- 입원환자: 입원확인서

- 구속된 자: 수용 증명서

- 군입대자: 군복무확인서

적성검사(갱신)  연기 신청시 유의사항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연기 사유 해제를 증명하는 서류

(예: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입원확인서, 수용 증명서, 군복무확인서)를 지참하고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을 하여야 함.

아래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또는 갱신을 위와같은 사유로 연기를 했다면, 연기 후 아래에 해당하는 기간에 도래할때까지 

적성검사 또는 갱신을 완료해야 하니 사전에 미리 메모하셔서 갱신완료 까지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유예 후 신청기간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연기 신청자

  • -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 예시
  •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수 감 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적성검사(갱신)연기신청시 민원 진행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시험장 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 검토 > 적성검사(갱신)

※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적성검사(갱신)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갱신기간 이전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래 사전신청에 관한글이 안내되어 있으니 끝까지 내용을 봐주세요~

 

 

 

적성검사(갱신) 사전 신청 

신청장소는 위와 동일하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 입니다.

 

대상자 : 적성검사(갱신) 기간에 질병 ·재난·해외체류·군복무·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성검사(갱신)를 받기 어려운 경우 적성검사(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기 위한 자

 

사무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운전면허 사전 갱신 준비물

본인 면허증,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 대리인 신청 시 :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단, 모바일면허증 신청 시 대리인 교부 불가)

 

수수료

- 적성검사 : 모바일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 갱신 :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 신체검사비 별도(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면허:7,000원, 기타면허:6,000원)

※ 건강검진결과내역서 등 제출 시 신체검사료 : 1종 보통(7년 무사고 갱신 포함) 무료, 대형 및 특수 6,000원(시험장 내 신체검사비는 상이할 수 있음)

- 신체검사비는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외의 병원인 경우 일반의료수가에 따르므로 병원마다 상이할 수 있음

운전면허 갱신 사전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시)

해외출국예정자: (출국 전)

- 여권(비자 등 출국 사실 증명이 가능할 경우)

- 국외 체류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국외 유학(입학허가서)

해외출장(공〮사법인, 국가기관의 출장 계획서)

해외취업(취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해외출국 예정 항공권

 

운전면허 갱신 사전 신청시 유의사항

사전 적성검사/갱신 신청 전 방문할 시험장 전화 문의 후 방문

 

업무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시험장 방문) > 검토 > 적성검사(갱신)

 

 


여러분 이렇게 운전면허 갱신을 기간안에 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할 정보를 말씀 드렸는데요,

위와 같은 사유라면 사전에 미리 갱신을 받을 수 있거나, 연기 신청을 하신다음 업무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자세한 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글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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